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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란 무엇이며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방법

by namtaegi144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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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란 무엇이며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방법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여러 난처한 일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해결 방안들 중의 하나로 오늘은 내용증명 이란 무엇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 우편 관서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 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내용증명 구성

  • 내용증명 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숫자, 괄호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포함하여 총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로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을 작성해 동일한 내용 3통을 만들어 서류봉투 하나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 1통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우체국이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1통만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이후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번호로 내용증명의 도착을 확인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하여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파일은 A4를 세로로 편집하여야 하며, 여백 기준은 상 15mm, 하 40mm, 좌 15mm, 우 15mm입니다. 또는 내용증명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수정편집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편집 툴에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문서를 편집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문 내용의 문서는 첨부물, 주소, 내용증명 인과 전자 소인을 포함하여 최대 20매로 제한되며, 1회 발송 가능 수취인 수는 2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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