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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지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
신청자격
-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umppa.seoul.go.kr)
지원불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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