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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by namtaegi144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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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년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지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

 

신청자격

  •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umppa.seoul.go.kr)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지원불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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