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간편하게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때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0시 부터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데,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등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인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둠으로써 입주한 후에 발생할 수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등보다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개요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수 정보의 첨부
-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1. 인증서 발급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회원가입
-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3.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정보는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잇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입력 -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
5. 첨부서류스캔 및 등록
-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 합니다.
6.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 결제완료후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8.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이용안내
1. 서비스 시간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여기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대상등기소
- 전국 지역 구분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 제출이 가능합니다.